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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고_이재영] 출원일 인정 요건의 완화에 관련된 특허법 개정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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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인정 요건의 완화에 관련된 특허법 개정

이재영.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

I. 들어가며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출원일 선점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왔다. 또한 선진 5개 특허청(IP5)에 속하는 한국 이외의 미국, EPO, 일본, 중국에서의 외국어 출원에 대한 특허 요건, 보정 요건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은 다소 후진적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출원인의 진정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1]
 
개정법 하에서는 국, 내외 출원인이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언어 요건, 보정 요건을 완화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인의 빠른 출원일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출원일 인정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의 명확화
 
1. 개요
 
개정 전 특허법에 따르면, 청구범위가 없는 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영어 논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논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출원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할 필요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정 특허법에서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 서류의 요건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출원 제도 하에서 종래의 명세서 작성으로 인한 출원일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출원인의 입장에서 발명일로부터 출원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출원일 인정 요건
 
하기 요건을 만족하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 2015.01.01. 시행).
 
(1)  특허출원서: 발명자, 출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명세서: 발명의 설명을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한 명세서가 특허출원서에 첨부되어 있을 것
 
3. 출원일 인정 후의 정식 명세서의 제출[2]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에,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기재한 국어로 기재된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식 명세서는 최초에 제출된 명세서로부터 보정된 명세서로서 취급한다.
 
다만 상기 기한 이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정식 국어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기대 효과
 
발명내용을 특허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 재작성하지 않고 논문 자체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는 것이 명확해지므로 빠른 특허출원일의 확보가 가능하다.
 
III. 외국어 명세서의 출원
 
1. 개요
 
IP5(선진 5개 특허청, 미국, EPO, 일본, 한국, 중국) 중 미국, EPO, 일본은 이미 외국어로 출원일 선점이 가능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주의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 특허제도의 국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IP5 특허출원 언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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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등에서의 출원일 선점 목적으로 영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국내 기업 및 영어 논문의 증가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영어 명세서를 기초로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영어로 작성된 명세서에 의한 출원을 정식 출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번역문 작성에 의해 출원일의 확보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출원 후의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명세서 언어 요건의 완화[3]
 
출원일 인정을 위해 허용되는 언어의 범위를 국어 외에 영어로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요약문은 국어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영어 명세서에 다른 언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추후 영어 외의 언어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어의 범위를 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3. 출원일 인정 후의 국어번역문의 제출[4]
 
명세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국어 번역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취하 간주한다. 기한 내라면 국어 번역문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기한 이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어 번역문에 의해 영어 명세서가 국어 명세서로 보정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만 국어번역문이 여러 번 제출된 경우에는 이전의 국어 번역문에 따라 보정 간주된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실무 관점에서는 심사관은 국어 번역문을 영어 명세서와 동일하다고 추정하고 국어 번역문을 기초로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국어 번역문 제출 전에는 명세서의 보정, 분할⋅변경출원 및 심사청구가 불가능 하다.

4. 기대 효과
 
주로 해외 우선권을 기초로 한국에 출원하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해외에 영어로 우선 출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에게도 영어 명세서를 기초로 출원일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맞게 언어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IP5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일본 및 중국 등 타국에서도 한국어를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외국어 출원의 오기 정정 제도의 도입
 
1. 개요
 
IP5 중 우리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출원 시 제출된 외국어 명세서 기준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국어번역문을 보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어번역문에 단순 오역이 있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외국어 출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국제 추세에 맞게 보정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왔다.
 
<IP5의 외국어 출원의 보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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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어 명세서에 대한 최초 출원 시의 명세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번역문 상의 오역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심사의 편이와 특허 문헌의 정보 제공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정의 범위는 외국어 명세서와 그 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오역 정정 제도를 통하여 번역문의 수정이 허여되었다.
 
2. 오기 정정 제도[5]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외국어 명세서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로 간주하여 그 외국어 명세서 범위 내에서 보정 및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 외국어 명세서 기준으로 보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심사관은 실질적으로 국어번역문을 기준으로 보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국어 번역문의 범위에서 보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어번역문의 오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명세서를 기준으로 오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출원인의 실질적인 보정 가능 범위 기준은 외국어 명세서이다.
 
3. 기대 효과
 
번역 과정상의 단순 오기로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축소되었던 외국어 출원에 대해 원문 기준의 보정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의 진정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으며 

종래에는 고객으로부터 영어논문이 곧 공개될 예정이어서 조속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 번역할 시간이 부족하여 미국에 가출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글로벌 특허 전략하에 해외 출원된 영어 명세서로 한국에 긴급하게 출원하기 위해서는 번역문 없이는 출원이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으로 인하여, 영어논문 또는 영어명세서를 그대로 활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져서 출원인의 출원인 확보가 용이해 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설명자료, 특허심사정책과, (2013.03)
[2] 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 및 제3항, 2015.01.01. 시행
[3] 특허법 제42조의 3 제1항
[4]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 2015.01.01. 시행
[5] 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 제47조 제2항, 2015.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