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재창출 육성을 위한 법률 및 규제장벽의 극복 방안
(본 내용은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18년 6월호에 개제된 “Overcoming the legal and regulatory barriers to drug repurposing”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약물재창출(Drug Repurposing)은 전통적인 신약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①위험요소, ②비용, ③개발기간 등의 장점으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물개발 전략은 여러 법률 및 규제 장벽으로 인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법률 및 규제장벽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약물재창출은 시판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safety profile)이 확인된 화합물에 대해서 신규 적응증을 찾는 것이다. 다발성골수증의 thalidomide 및 발기부전의 sildenafil와 같은 몇 가지 치료영역에서 본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및 시험결과들에 따르면 기존의 약물이나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경우 이미 승인을 받은 질병 및 상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제로도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화합물이 안전성 및 약동력학(PK) 같은 인체에서의 주요특성들에 대하여 이미 잘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약품의 최초 승인에 소요되는 개발비용과 시간 대비 극히 일부분만 투입하여도 추가로 치료제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이점은 신규약물의 개발에 소요되는 고비용 장기간의 초기개발 단계를 우회하여 신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임상적 관점에서, 동일한 적응증에 대하여 재창출된 약물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약물과 같다.
이처럼 약물재창출 전략은 표면적으로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 신규약물을 출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여러 법률 및 규제들로 인해 재창출된 약물의 승인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된 만큼의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물재창출 전략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신약 연구 개발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약물재창출의 장벽들
제네릭 약품, 시험단계의 화합물, 승인약물 중 특허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물질의 재창출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기존 약물의 추가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같은 상당한 액수의 고위험성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비용 회수와 이익 창출의 기회가 없다면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신규약물 개발과 신약재창출의 위험요소는 매우 유사한데 그것은 재창출된 약물이 신규 적응증 임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약물이 기존 적응증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에서 사용되어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더라도 신규적응증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특정 적응증에서의 최적치료반응을 얻으려면 약물의 적절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가지 약품이 두가지 적응증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적절용량을 가질 수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신규 적응증에서의 용량-반응 상관관계를 수립하는 추가연구가 있어야만 신규적응증에서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약물허가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데이터(전임상 독성결과)가 더 이상 수용되지 않고 신규 적응증에서는 추가적인 초기단계 시험들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은 전체 개발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의사결정을 훨씬 소극적으로 만든다.
(3) 성공적인 약물재창출을 위해서는 품질, 약효, 안전성 등의 증거뿐만 아니라 비교임상 약효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보건기술평가도 중요하다.
현재 기업체의 기존약물의 신규용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는 규제 및 법률 체계에서 독점권 규정이 있다. 문제점은 이런 규정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합목적적이지 않고, 특히 제네릭 약물들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약물재창출 개발자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장치가 없다.
신약개발 관련 경쟁보호 방안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는 ①특허(patents)와 ②자료 독점권 (regulatory data exclusivity) 두 가지가 있다. 특허는 동등한 약물(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반면, 자료 독점권은 선구자적인 약물개발시 생성되었던 임상자료에 의존하여 후발주자들이 제네릭 약물의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신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두가지 중에서 특허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어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자료독점권이 더욱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원 적응증에 대하여 해당약물의 제네릭 버전이 이미 출시된 약물의 재창출에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두번째 용도(뜻: 기지 약물의 신규용도)’ 특허
많은 국가에서는 몇 가지 형태의 두번째 의학용도 (second medical use) 특허를 승인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승인들이 아래에 설명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해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1) 기존 특허법 원리 체계인 신규성과 발명성상 두번째 용도의 특허획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규용도에 대한 증거가 과학논문에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특허권자는 두번째 용도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명세서상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두번째 용도가 신뢰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때 까지는 특허출원을 미룬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 받기위해 특허권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서류에 충분한 자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 진행중인 임상시험 관련 공개내용 때문에 발명이 공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두번째 의학용도의 특허권은 시행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의사가 약물 유효성분의 제네릭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이나 또는 USAN[United States Adopted Name])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처방한다. 하지만, 약물용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처방전에 있는 제네릭명을 보는 약사가, 브랜드 또는 제네릭 약물 중 무엇으로 조제하였는 지와 무관하게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가는 정액으로 정산된다. 즉, 대부분의 국가 체계는 약사들이 저가 제네릭 약물을 제조하도록 약사에게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대규모 시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네릭 약물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제네릭 약물이 존재하는 경우, 개발자들은 기존약물의 신규 적응증 개발에 투입된 투자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료 독점권
유럽의 경우 다른 제네릭 약물 개발회사가 원개발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간인 허가자료 보호기간(period of regulatory data protection)은 출시허가 이후 8년간이다. 여기에 추가로 2년간의 시장독점기간(market exclusivity)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제네릭 회사들이 시판허가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에 의존할 수는 있으나 이들 자료에 근거하여 약품을 출시할 수는 없다. 원개발자가 이 8년간의 독점기간 이내에 기존 치료제 대비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별도의 신규 적응증을 개발하였을 경우 추가 1년간의 독점권을 갖게 된다. 단, 미국의 경우 원개발자는 신규 화합물에 대한 최초의 독점기간이 5년이다. 그리고 기 승인된 유효성분을 포함한 약품이 신규용도를 위한 임상시험 보고서를 포함하여 시판이 허가될 경우에는 추가로 3년이 연장된다.
아직 제네릭 버전이 없는 약물의 재창출 개발을 육성하려면 이런 자료독점권 기간연장이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획기적인 약물재창출 개발의 육성을 위해 이 자료독점권 기간연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제네릭 버전이 있는 약물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안이 아직도 조제상의 불연결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책: 약가차별정산, 규제자료 독점권연장, 우선심사권 바우처
조제과정상의 불연결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1) 제네릭명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대상 적응증에 대한 정보를 모든 처방전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약사는 신규 적응증에 허가된 브랜드명 약품과 신규적응증에는 허가되지 않은 제네릭 버전 중 어떤 것을 조제하여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2) 이와 비슷하게 체계를 변경하여 특정 약품이 조제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약가정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이해당사자들이 특허용도와 비특허용도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약품공급망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결성을 만들어서 차별정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차별정산 체계가 수립되고 나면 추가적이고 대안적인 특허보호에 대한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인센티브 : 추가용도와 관련된 임상자료에 관한 규제자료 독점권에 대한 연장기간을 허용하여 원개발자가 알려진 약물의 추가적인 의학용도를 개발하도록 육성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학적 용도에 대한 지식이 이미 과학논문에서 발표되었는 지와는 무관하게 원개발자의 투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2) 상금 : 독점권을 통한 인센티브방안을 전체적으로 우회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의학적 용도에 관한 자료를 창출했을 경우에 상금을 제공하는데, 반면에 적절한 상금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누가 상금을 지불하는 지에 대한 논쟁점들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기초연구가 아닌 의학적 혁신을 장려하는 상금이 실효적이었던 경우는 없다.
(3) 바우처 : 더욱 유망한 우회방안은 최근 미국에서 시도된 전략인데 소외질환 또는 희귀성 소아질환 약품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거래될 수 있고, 소유권자가 선택하는 별도 약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바우처이다. 이런 우선심사권 바우처의 가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바우처가 미화 1억불의 거래가로 유통되고 있어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많은 약물재창출의 장벽들이 아직까지 있지만 이 장벽들을 극복하기가 어렵지만은 않다. 위에서 설명한 방안들이 전략적이고 총체적으로 동원된다면 이런 장벽의 극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ORIGINAL ARTICLE Breckenridge A, Jacob R. Overcoming the legal and regulatory barriers to drug repurposing. Nat Rev Drug Discov. 2018 Jun 8. doi: 10.1038/nrd.2018.92.
이전
2018.06.27
다음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