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보안장비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입찰 공고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수행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주 관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사 업 명 : 네트워크 보안장비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사업내용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고도화
- 내부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 전자문서 중앙관리 솔루션 도입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 납품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9층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사업예산 : 8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예산 확보, 내외부 환경 변화, 계약체결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방식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기간 : 2018. 1. 22~ 2018. 1. 29 (7일간)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제안서 접수 후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별도 통지(사업관리자 직접 발표)
2. 견적서 및 기타서류제출
가. 견적서 제출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상 붙임 서식의 “도입물품 상세내역서” 부문 참조
3. 입찰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공사의 제한), 제29조(공사의 도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포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국고귀속 :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제출서류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ddf.org)의 공고문 확인
라. 사업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제안서 접수 후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별도 통지(사업관리자 직접 발표)
○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 90점/가격평가 10점
-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파일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마.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4.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사는 입찰 서류를 구비하여 공식 문서로 발송하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 직접 방문제출
○ 제출장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 빌딩 9층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경영전략팀
○ 제출방법 :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 기타제안안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숙지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이전
2017.12.13
다음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