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국가신약개발사업]

『2025년 국가신약개발사업 약물가치평가 지원사업』 수행자 선정 공고

  • 2025.03.12
  • 2025.03.12 - 2025.03.24
  • 550

 [공고 고25-14]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5년 약물가치평가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51128일까지

   ㅇ 추정예산 : 과제당 이천팔백만원(2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12개 과제(기업)을 지원 예정

       ※ 예산은 25%는 민간(기업)부담금과 75%의 정부출연금(사업단 부담)으로 구성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제412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24.12.30.)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함.

 

2.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5. 3. 12 () ~ 2025. 3. 24. () 14:00

   ㅇ 접수방법 : 제안서 및 별도 제출서류 일체의 내용을 이메일(전자문서)과 우편 혹은 인편 접수

   ㅇ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9층 사업화지원팀 (kddf_bd@kddf.org)

      ※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이메일과 우편(인편) 접수 모두를 완료하여야 함.

 

3. 평가 및 계약방법

   ㅇ 선정규모 : 2개사 이내 (6개 과제씩 배정 예정)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80:20)

 

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7, 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기술평가기관(업종코드 45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술평가기관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조에 의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한하여 관련 고시에 의해 취소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음.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이며, 미자격자가의 고의 입찰에 참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 불허

   ㅇ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6.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ㅇ 사업제안서(발표자료) 7(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 표지 견본 포함, 예산서 포함)

   ㅇ 일반현황 및 연혁 1(별지 제1호 서식)

   ㅇ 자본금 및 매출액 1(별지 제2호 서식)

   ㅇ 본 사업관련 주요 사업실적 1(별지 제3호 서식)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 1(별지 제4호 서식)

   ㅇ 확약서 1(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별지 제6호 서식)

   ㅇ 제안서 표지 견본 (별지 제7호 서식)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

   ㅇ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7. 입찰증금 및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8. 기타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니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단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임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사업단 소유이며, 사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발주처는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는 서면 및 이메일로 가능하며 사업단 담당부서를 제외한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인정되지 않음

   ㅇ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등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문의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사업화지원(Tel. 02-6379-3221, kddf_bd@kddf.org)

 

위와 같이 공고함

202537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