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18-1호】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제 접수 공고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2018년 3월 과제접수 기간 (3/19~3/23) 및 제출 서류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아래 절차 및 첨부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1. 사업개요
1-1. 사업유형 :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
1-2. 세부목표 : 글로벌 기술이전이 가능한 혁신형 글로벌 신약 개발
1-3. 사업내용
ㅇ 혁신형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 (Innovative Track)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은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 글로벌 빅파마로의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이 높은 신규성과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과 제를 Bottom Up 방식으로 신약개발 전단계에 대해 공모, 선정하여 지원
1-4.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및 규모는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기간, 비용에 제한 기준 없음)
* 마일스톤 : 마일스톤이란 보통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차와 다른 개념으로,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 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연속적으로 다 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으로 구성 가능함
* 지원기간 : 마일스톤이 달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
* 지원규모 :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규모 설정
2. 신청자격 및 과제 유형
2-1. 주관기관
ㅇ 주관기관은 기업(바이오벤처 포함),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이며,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2-2. 과제유형
ㅇ 일반형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주관단독 구성, 공동 구성 모두 가능, 세부과제로 구분 불가)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을 포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과 현물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민간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이 개발단계 및 기관에 따라 다름
개발단계 |
해당기관 |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 비율 중 현금 비율 |
선도물질 (선도물질 도출) 또는 후보물질 (선도물질 최적화 단계) |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단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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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 |
50%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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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전임상, 임상) |
모든 기관 공통 |
50% 이상 |
90% 이상 |
* 기업의 참여가 없는 경우
3-2.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체계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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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이하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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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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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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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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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실시기업 대표 • 기술실시 추진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또는 직접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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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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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사업단장 • 징수대상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영리법인 (제3자에게 기술이전) - 직접실시를 위해 사업단장에게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영리법인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정부출연금 기준) ※ 사업단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매출액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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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실적 보고 및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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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사업단장 • 보고 및 이체 대상 - 전문기관장(또는 주무 부처 장관) |
4.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ㅇ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ㅇ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5. 지원제외 처리기준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자격, 신청과제의 목적 및 내용이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6. 평가 절차
□ 평가절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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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과제접수 후 2주내) |
→ |
발표평가 (사전검토 후 1주 내) |
→ |
현장실사 (발표평가 후 2주내) |
→ |
투자심의 (실사 후 3주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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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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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관련 부처 승인) |
→ |
협약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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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민간부담금 입금 및 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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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RFP부합성, 중복성 등 검토
- 발표평가 : 외부 위촉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모든 접수과제 대상)
- 현장실사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 후 현장 방문을 통한 추가 자료 검토 필요 과제의 경우 현장 실사 진행
- 투자심의 : 외부 위촉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글로벌 성공 가능성 및 투자가치가 인정되는 과제를 선정 (사업단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제13조)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 협의 대상과제 통보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신규과제 확정 : 관련 부처 승인을 후 협약 협의 대상과제 확정 통보
- 협약 협의 : 협약 협의 대상과제와 사업단 간의 협의 진행, 마일스톤 조정 및 연구개발비 검증 (협약 전 과제의 성공적 수행 및 종료를 위하여 과제별 마일스톤 및 예산 검토,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
※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 등 투입비용,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 협약체결, 민간부담금 입금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 개시일은 6월 1일로 작성 (최종 협약시 변경 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
7-1. 2018년 3월 과제접수 기간 : 3/19(월)∼3/23(금)
*발표평가 일정: 2018년 4월 9일(월)~13일(금) 중 (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2.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필수 |
제출공문 1부 |
과제 제출 기관의 공문 양식을 이용, 주관기관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일반버전) 20부 |
- A4 용지 양면인쇄(칼라/흑백 무관함) - 반드시 좌철 제본, 스테플러나 집게, 스프링 철 사용불가 - 별첨 양식을 이용, 주관 기관 제출 - 날인 원본 1부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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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평가위원 검토용) 20부 |
- A4 용지 양면인쇄(칼라/흑백 무관함) - 반드시 좌철 제본, 스테플러나 집게, 스프링 철 사용불가 - 별첨 양식을 이용, 주관 기관 제출 - 날인 불필요 - 하단의 평가위원 검토용 버전 작성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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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제출 (이동식 저장장치) - 연구개발계획서(일반버전) - 연구개발계획서(평가위원 검토용) |
이동식 저장장치(USB, CD 등)에 연구개발계획서 일반버전 및 평가위원 검토용 문서를 저장하여 제출 (반환하지 않음), 주관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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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관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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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날인 및 서명된 원본을 사업단에 제출, 주관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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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서명된 원본을 사업단에 제출, 주관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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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약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원본 낱장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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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소개자료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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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관련 주관연구기관장 확약서 1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원본 낱장 제출) *임상시험센터가 아닌 주관연구기관의 확약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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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비 내역서 1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원본 낱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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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IND)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낱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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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신구대조표 |
재접수 과제의 경우 제출 |
* 제출 서류, 평가위원 검토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미비 시, 과제접수가 불가합니다.
7-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 검토용 버전 작성 안내 (모든 기관 제출)
(1) 연구개발계획서 일반버전 작성 후 평가위원 검토용 버전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전에서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 또는 마스킹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예, 주관기관명, 주관책임자 성명, 개발 중인 물질명, 참여기업명 등) 삭제 또는 주관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타 대명사로 전환 입력
(2) [표지-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까지 남기고 이후 부분은 모두 삭제 (연구원 편성표부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
7-4. 문의처 및 접수방법
(1) 문의처: 02)6379-3076, kddf_pm@kddf.org
(2)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우편번호: 0414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9층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평가관리팀 앞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붙임 : (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제안요구서(RFP)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연구개발계획서 신구대조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첨 : 연구개발계획서 (ver 4.4)
8. 기타 유의 사항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이전
2018.02.01
다음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