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이용 안내(식약처)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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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이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2025-5호)」가 제정('25.1.24.)됨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를 붙임 1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에 단일 창구*를 신설하고, 업무 수행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신설·개편된 관련 업무 시스템을 붙임 2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혁신제품 사전상담

 

아울러, 동 안내자료는 식약처 누리집(https://mfds.go.kr)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안내 1부.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