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프로그램 (CIDD Program)』 지원과제 공고

  • 2018.09.11
  • 488

【고 18-10호】

『혁신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프로그램 (CIDD Program)』 지원과제 공고

 

정부는 『혁신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프로그램 (CIDD Program)』 지원과제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아래 절차 및 첨부한 사업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혁신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프로그램 (CIDD Program)

※ CIDD : Consulting for Innovative Drug Development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 수행기관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사업내용

   - 글로벌 혁신 신약 연구개발 과제* 중 신규성과 혁신성을 갖춘 과제를 선정, 과제 맞춤형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정부 R&D 지원 중인 과제 뿐 아니라 모든 신약 연구개발 과제가 대상

  - 자문위원단은 신약 연구개발 관련 9개 주요기관*에서 추천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및 성격 등에 따라 과제 맞춤형으로 구성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항암신약개발사업단, 대한약학회,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지원센터,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담당자가 자문위원단 앞에서 구두로 과제 내용에 대해 상세 발표 후, 자문위원단이 발표 내용과 사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과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연구개발 방향?계획 수립 컨설팅(연구자 부담 없음)

  - 필요시 서면평가서 제공, 심층 면담 주선, 관련 사업 또는 기관 연결을 통한 후속 연구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신약 연구개발 수행 중인 대학(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모두 가능

  - 글로벌 혁신 신약(합성, 바이오)

  - 연구개발 단계 :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및 임상 등 신약 연구개발 全주기

  - 특허 유무 : 무관

 

○ 컨설팅 대상 과제 선정방법

  - 지원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Non-Confidential Information 포함)를 기준으로 신규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약 연구개발 과제 선정

 

○ 사업 추진 절차

 

접수

 

신청서 제출(Non-confidential Information, 컨설팅 필요 분야 포함)

 

 

과제 선정

 

신규성 및 혁신성 등 기준으로 컨설팅 대상 과제 선정

 

 

자문단 구성

 

컨설팅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제 맞춤형 자문단 구성

 

 

컨설팅 진행

 

과제 상세 내용 구두 발표

자문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검토 및 향후 연구개발 방향 수립

 

2. 사업 내용 요약

 

사업명

혁신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프로그램(CIDD Program)

사업목표

효과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신약 개발 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향후 연구개발 방향?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여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제고

지원대상

ㅇ 신약 연구개발 수행 중인 대학(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ㅇ 글로벌 혁신 신약(합성, 바이오)

ㅇ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및 임상 등 신약 연구개발 全주기

접수기간

2018년 9월 17일(월) ~ 10월 12일(금), 4주간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17() ~ 10월 12(), 4주간

 

○ 접 수 처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idd@kddf.org)

  - 문의처 : 02-6379-3077, cidd@kddf.org

 

4.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제출공문 1부

과제 제출 기관의 공문 양식을 이용, 모든 기관 제출

지원신청서 1부

별첨 참조, 모든 기관 제출

 

별첨. CIDD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