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77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40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48호
정부는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개념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
나. 전략목표 :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
다. 성과 목표
-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 보건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
라. 사업 목표
- 신약 기반확충연구를 통한 우수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를 통한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
- 신약 임상개발을 통한 기업 중심 신약개발
- 신약 R&D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각 단계별 병목현상 지원
마. 사업 기본 운영 방침
- (목적 지향적)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적에 따라, 세부사업⋅지원방식⋅목표⋅과제관리 방식 등을 다양하게 하여 동 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달성
- (개방과 협력)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한 R&D를 지원하며, 사업 내부적으로는 연구 주체 간 연계/공동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을 지향하고, 사업 외부적으로는 신약 관련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운영
- (R&D 지원 고도화) 단순 자금 투자 외에도 학계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 컨설팅, 사업화 지원, CMC 지원, 과제관리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성공률 제고
바. 규모 및 기간 : 총 사업비 2조 1,758.5억원 / 10년 (2021년~2030년)
사. 사업 주요 내용
- (신약 기반확충연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 (신약 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임상 1상 및 2상 지원
- (신약 R&D 사업화 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기획, 평가, 진도관리⋅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단 성과목표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 관련 시행계획 작성
- 선정평가 중 실사평가 및 투심위원회 운영
- 사업전략 수립, 대외협력업무, R&D 사업화 업무 등
- 추진체계 내 각 위원회 운영
-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 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다음 1∼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접수 마감일 전까지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 기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R&D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자
4.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장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보유한 자
5.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 및 비즈니스마인드 등 사업관리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 3억 원 이내 수준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
- 「약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신규 취득·참여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사업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임
- 현재 참여 중인 과제는 사업단장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참여를 중단해야 함. 단,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 1차평가 : 서면평가 ⇒ |
| 2단계 2차평가 : 발표평가 ⇒ |
| 3단계 사업단장 선정 |
|
|
|
| |||
|
|
|
|
|
|
- 5명 이내 예비후보 선정 |
| - 후보자별 사업계획 구두발표 및 평가 |
| - 이사회 의결 및 3개 부처 승인 후 최종선정 |
|
※ 최초 접수인원이 5명 이내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추가 접수 시에도 5명 이내일 경우 1차 평가에서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한다.
- 1차 서면평가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1차 추천위원회에서 5명 이내 후보자를 선발함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발표평가 : 후보자 발표 및 2차 추천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지원자 중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신청자 후보 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3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PPT 사용(별도의 양식 없음)
- 최종 선정 : 이사회 의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장관이 승인하여 최종 선정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
- 신약개발 분야 전문성
- R&D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
- 사업운영 전략 및 계획
-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한 도덕성
4. 구비서류
가. 사업단장 신청서(전자파일) 및 개인정보 등 제공·활용 동의서(전자파일, 서명날인)
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단장 신청서(【첨부1】“국가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 등 제공·활용 동의서(【첨부2】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
나. 접수기간 : 2020.12.28.(월) ~ 2021.01.17.(일)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라.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 R&D단 제약바이오 R&D팀
(Tel. 043-713-8581), (E-mail: khidirnd21@khidi.or.kr)
마.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신약개발사업 담당자 김희성(Tel. 043-713-8581), (E-mail: fungdori80@khidi.or.kr)
- 한국연구재단 국가신약개발사업 담당자 김기호
(Tel. 042-869-7766), (E-mail: mkmj@nrf.re.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신약개발사업 담당자 김대성
(Tel. 053-718-8244), (E-mail: djfls100@keit.re.kr)
6. 향후 추진 일정(안)
가. 2020. 12월~ 사업단장 공모
나. 2021. 1월 1차 서면평가
다. 2021. 2월 1차 서면평가 결과 발표(개별통보) 및 2차 발표평가
라. 2021. 2월 최종 결과 발표(개별통보)
※ 상세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이전
2020.12.03
다음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