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국가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재공모

  • 2021.01.19
  • 6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40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5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0호

 

『국가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재공모

 

정부는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77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40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48호)에 대한 재공모

 

2021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개념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

나. 전략목표 :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

다. 성과 목표

-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 보건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

라. 사업 목표

- 신약 기반확충연구를 통한 우수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를 통한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

- 신약 임상개발을 통한 기업 중심 신약개발

- 신약 R&D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각 단계별 병목현상 지원

마. 사업 기본 운영 방침

- (목적 지향적)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적에 따라, 세부사업⋅지원방식⋅목표⋅과제관리 방식 등을 다양하게 하여 동 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달성

- (개방과 협력)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한 R&D를 지원하며, 사업 내부적으로는 연구 주체 간 연계/공동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을 지향하고, 사업 외부적으로는 신약 관련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운영

- (R&D 지원 고도화) 단순 자금 투자 외에도 학계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 컨설팅, 사업화 지원, CMC 지원, 과제관리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성공률 제고

바. 규모 및 기간 : 총 사업비 2조 1,758.5억원 / 10년 (2021년~2030년)

사. 사업 주요 내용

- (신약 기반확충연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 (신약 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임상 1상 및 2상 지원

- (신약 R&D 사업화 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기획, 평가, 진도관리⋅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단 성과목표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 관련 시행계획 작성

- 선정평가 중 실사평가 및 투심위원회 운영

- 사업전략 수립, 대외협력업무, R&D 사업화 업무 등

- 추진체계 내 각 위원회 운영

-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 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다음 1∼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접수 마감일 전까지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 기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R&D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자

4.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장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보유한 자

5.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 및 비즈니스마인드 등 사업관리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 3억 원 이내 수준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

- 「약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신규 취득·참여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사업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임

- 현재 참여 중인 과제는 사업단장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참여를 중단해야 함. 단,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

1차평가 : 서면평가               ⇒

 

2단계

2차평가 : 발표평가              ⇒

 

3단계

사업단장 선정

 

 

 

 

 

 

 

 

 

 

- 5명 이내 예비후보 선정

 

- 후보자별 사업계획

구두발표 및 평가

 

- 이사회 의결 및 3개 부처 승인 후 최종선정

 

 

- 1차 서면평가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1차 추천위원회에서 5명 이내 후보자를 선발함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발표평가 : 후보자 발표 및 2차 추천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지원자 중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신청자 후보 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3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PPT 사용(별도의 양식 없음)

- 최종 선정 : 이사회 의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장관이 승인하여 최종 선정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

- 신약개발 분야 전문성

- R&D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

- 사업운영 전략 및 계획

-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한 도덕성

 

4. 구비서류

 

가. 사업단장 신청서(전자파일) 및 개인정보 등 제공·활용 동의서(전자파일, 서명날인)

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단장 신청서(【첨부1】“국가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 등 제공·활용 동의서(【첨부2】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

나. 접수기간 : 2021.1.19.(화) ~ 2021.01.26.(화)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라.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 R&D단 제약바이오 R&D팀

(Tel. 043-713-8581), (E-mail: khidirnd21@khidi.or.kr) ※ 반드시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마.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신약개발사업 담당자 김희성

(Tel. 043-713-8581), (E-mail: fungdori80@khidi.or.kr)

- 한국연구재단 국가신약개발사업 담당자 김기호

(Tel. 042-869-7766), (E-mail: mkmj@nrf.re.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신약개발사업 담당자 김대성

(Tel. 053-718-8244), (E-mail: djfls100@keit.re.kr)

 

6. 향후 추진 일정(안)

 

가. 1월~2월 초   1차 서면평가

나. 2월 중           1차 서면평가 결과 발표(개별통보) 및 2차 발표평가

다. 2월 말           최종 결과 발표(개별통보)

※ 상세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