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찰 재공고]‘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 예측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연구’ 사업

  • 2013.11.19
  • 455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입찰공고 2013-04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 예측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연구
사업 입찰공고(재공고)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 예측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연구’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재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 예 측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연구
나.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다. 사 업 예 산 : 금 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제출
가.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3. 12. 3(화) 16: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1-1 KT&G 서대문타워 14층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제출방법 : 제시된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고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우편제출 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및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의한 법인
- 글로벌 제약 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 전략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컨설팅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 참가신청 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입찰에 참여한 기관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제출서류
○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2매)
○ 본 사업관련 주요 사업실적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가격제안서 및 입찰보증금(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신분증 지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일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평가 실시
나. 평가일정 및 시간 : 추후 제안사 개별 통보
  
4. 계약 체결 추진 등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안서 마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3(2009.9.21) 참고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평가기준은 제안서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은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차순위 업자와 협상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5. 기타 유의사항
○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보상은 없음.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작성방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 02-361-3635(정원희)

 
2013. 11. 19.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