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2014.01.09
  • 58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1호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4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도입 :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先비즈니스모델(BM)개발 → 後핵심기술개발까지 일괄 추진
◆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 :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 'Seed형 R&D 과제' 도입 :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자유공모형 과제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초기 핵심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과제 추진
◆ '그랜트형 R&D 방식' 도입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 '혁신도약형 과제' 도입 :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출연금 지원기준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아래표를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 수행기관은 사업비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기준을 따름.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아래 표를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과제 주관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다음 사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를 권고할 수 있음
- 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산업융합,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 섬유스트림, 해양레저장비, 개인용 이동수단, 신산업기술개발)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개발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너지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2.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월 10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등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서울 ‘14. 1. 24(금) 14:00~19:00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
대전 ‘14. 2. 7(금) 14:00~19:00 KAIST
(대강당)
1544-6633
(KEIT R&D 콜센터)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은 서울 1,200석, 대전 1,100석 규모이므로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동 설명회 개최일시는 범부처합동설명회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회 개최 일자와 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