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재공모(연장공모)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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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재공모(연장공모) 공고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사업단장 재공모(연장공모)

 

정부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연장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념 및 운영 철학

  가. 사업개념 :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부·산업부·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약개발 연구 전단계에 걸쳐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지원

  나. 사업비전 :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

  다.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글로벌 신약 국가로 도약시키고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

  라. 사업철학

      ○ 글로벌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개발

      ○ 범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전주기 : 신약 후보물질 탐색에서 임상시험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

      ○ 기업형 :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형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

  마. 규모 및 기간: 총 사업비 1조 600억원(민간매칭 50%) / 9년 (2011~2019)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요건 등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책임자로 사업단을 운영

      ○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전략 수립

      ○ 사업단 신약개발계획의 수립

      ○ 사업단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선정

      ○ 과제별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 · 보고

      ○ 지적재산권 및 연구기밀 보안 관리

      ○ 기타 사업단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등 제반활동 주관

  나. 사업단장의 자격요건

      ○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한 자

      ○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다.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에의 겸직이 불가능함

      ○ 사업단장의 연봉(성과급 포함)은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결정함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4년(2+2년)으로, 최초 2년간 임기 수행 후 이사회의 심의 및 관계부처의 협의·승인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 매 평가단계에서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1차 서면평가: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5명 내외 후보자를 선발함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면접평가: 후보자 발표 및 추천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후보자 순위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

          1) 평가 대상: 지원자 중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후보자 별 60분(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4) 발표 내용: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PPT 사용(별도의 양식 없음)

      ○ 이사회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25점)

     - 과거 업적 및 사업관리 역량(30점)

     -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25점)

     - 국제적 네트워킹 역량(20점)

 

4. 구비서류

  가. 사업단장 신청서(소정의 양식) 2부 및 전자파일

  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5. 신청 및 접수방

  가. 신청방법 : 사업단장 신청서(【첨부1】“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나.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7일(월)~2016년 10월 28일(금)

  다.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 (전자파일은 이메일 yoonsj@kddf.org접수)

  라. 접 수 처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경영전략팀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502호

  마. 문 의 처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윤선주 경영전략팀장

                      (전화 : 031-628-6345, 전자메일 : yoonsj@kddf.org)

 

6. 향후 추진 일정

  가. 서면평가(1차) 결과 발표(개별통보)

  나. 면접평가(2차)

  다. 최종 결과 발표(개별통보)

  라.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첨부1】“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사업단장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