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공고 고25-17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5년 국가신약개발사업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수행기간: 계약 체결 후 2025년 11월 30일까지
○ 추정예산: 과제당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 12개 기업 지원 예정(총 예산 금720백만원 이내)
※ 예산은 정부출연금(사업단 부담)과 민간(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됨
(민간(기업)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 1의2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24.12.30.)에 따라 긴급입찰로 진행함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4. 16.(수) ∼ 2025. 4. 28.(월) 14:00
○ 접수방법: 제출자료 일체를 전자문서(pdf)로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사업화지원팀(kddf_bd@kddf.org)
3. 평가 및 계약방법
○ 선정규모: 총 3개사 이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제안서(기술)+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80:20)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이며, 미자격자가의 고의 입찰에 참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허용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 표지 견본 사용, 예산서 포함)
○ 발표자료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본 사업관련 주요 사업실적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4호 서식)
○ 확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시)사용인감계 각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2.5/100 이상) 1부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할 것
7. 기타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니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사업단은 필요시 제안한 내용에 대해 확인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임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사업단 소유이며, 사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는 서면 및 이메일로 가능하며 사업단 담당 부서를 제외한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사업화지원팀(Tel. 02-6379-3072, kddf_bd@kddf.org)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4월 16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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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