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의 PMC-001 기술이전 case 이야기:
(주)파멥신 대표 유진산
이번 San Diego 에서 열린 Bio Convention 에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원고 요청을 받았다.
원래는 사업단에서 지원 받은 과제이며, 2013년 말 임상 1상을 마쳤던 Tanibirumab 의 기술 이전 건들을 소개 드리고자 했으나, Licensee 입장에서 비공개를 원해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기술이전 한 PMC-001 case story 를 나눠보고자 한다.
1. PMC-001 소개
일단 먼저 PMC-001 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Genentech/Roche 의 Avastin 은 Angiogenesis Inhibitor MOA 를 가진 first in class antibody drug 이다. 올해로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되었다. 약효도 인정을 받아 그것이 높은 매출로 연결되고 있지만, Avastin 장기투여를 받은 환자들 중 많은 수의 환자에서 Avastin 내성의 암을 유발 시키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Hypoxia tumor cell 에서 품어져 나오는 VEGF-A 를 잡는 Avastin 은 VEGF-KDR(=VEGFR-2) pathway 를 blocking 하여 암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나르는 신생혈관 형성을 막으니, 암은 더 심한 hypoxia 상태가 되어 암의 성장이 억제 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암은 VGF-KDR pathway 의 의존성에서 나와, 다른 pathway 를 이용하여 Avastin 의 공격을 무력화 시킨다.
Avastin 내성환자에게 보이는 다른 angiogenic pathway 들에는 환자마다, 그리고 암 종마다 다르겠지만, FGF-FGFR, PDGF-PDGFR, HGF-cMET, VEGF-C, VEGF-D, VEGFR3, ANG-TIE2, EGFRvIII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멥신은 ANG-TIE2 pathway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단 PMC-001 에 사용할 TIE2 antagonistic binder 를 찾아냈다.
PMC-001 은 파멥신이 구축한 이중표적항체 scaffold, DIG-Body 의 첫 molecule 로서, Tanibirumab 을 backbone 으로, VEGF-KDR pathway 를 neutralizing 하는 Biology 를 그대로 유지하며, sub nanoM 의 Kon value 와 낮은 Koff 를 가지고, 세표표면의 KDR 에 binding 한다. Tanibirumab 의 light chain 에 flexible linker 를 가지고 fusion 시킨 second target 인 Tie2 에 binding 하고, 그 downstream signaling 을 shut down 할 수 있는 domain 을 가지고 있는 이중표적항체이다. 초기엔 CHO-DG44 세포주에서 생산하다가 생산량을 높이고자, PER.C6 세포주로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 했었다. 당시 R 사와 함께 국제협력과제를 신청, 선정되어 재정적 여유와 잠재적 Licensee 였던 Roche 의 강한 요청 배경이 있었다. 우린 R사 에게 과제가 끝나면 기술이전을 하고자 최대한 협조했었고,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어 그들의 관심을 유지하고자 했었다. 과제 2년차가 중 R 사가 PMC-001 과 유사한 Crossmab 을 자체 개발하면서, PMC-001 에 대한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예감했다. 이 후 R 사와의 결별을 준비하였고, 과제도 중단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target 조합의 가치만을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된 것 같다.
2. Meeting with Consultant (Ex Genentech) for Tani GBM Trial in San Diego
2012년12월, San Diego 에서 개최된 IBC Antibody Engineering Conference 의 연자로 초청되어 회사의 팀장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그 와중에 Ex Genentech 의 Dr. T 를 만나 Tanibirumab GBM phase II trial 준비 관련 consulting 을 받았었다. Del Mar 의 비즈니스센터에서 PT 를 하고, discussion 을 하였다.
미팅을 마치고, Del Mar Highlands Town Center 스타벅스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파멥신의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PMC-001 를 Dr. T 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3. 비즈니스 협상 시작
해가 바뀌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 2013년 4월 AACR 2013에서 다시 만난 Dr. T 는 그 사이 지인들과 회사 T 를 설립한 상태였고, 회사 T는 early stage 의 innovative drug candidate 을 찾고 있었다. 우리 PMC-001 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Dr. T 는 그 동안의 우리 progress 와 update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후 Synopsys 를 보냈고, 진지하게 몇 번의 TC 가 진행됐다. 결국 6월에 legally non-binding termsheet 이 회사 T 로부터 보내져 왔다. 우린 이 서류가 Non-binding document 이다 보니, 큰 무리 없이 서명을 하였다. 이 후 6 month Exclusivity 요청서류가 와서 좀 길어 보이니 3 개월로 줄이자고 하였더니, 계약은 6개월로 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productive 한 협조로 그 이전에 closing 하자는 그쪽 제안을 아쉽지만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 후 꽤 비중 있는 DD 를 거쳤었다. 그쪽에서 원하는 특정 암 모델의 in vivo study 를 몇 번 수행하였고, 결과는 예측대로 solid 하게 잘 나왔다.
하지만 연말이 다 되어도 본 계약서가 지연되면서 결국은 추가로 3개월의 Exclusivity 를 재 요청 받게 되었다. 황당한 경우였지만, 그들의 대주주인 C사로부터 final confirm 이 delay 되고 있다는 설명에 내부논의 끝에 그들의 추가연장요청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2014년 1월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에서 그쪽 CEO 와 CSO 인 Dr. T 를 다시 만나 face to face 미팅을 하였고, 그 회사의 Board of directors 들이 보낸 question 들을 받아 답변을 제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헤어졌다. 이 후 1월 말, 또 다른 TC 를 통해 요청된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또 기다림!
2014년 3월경, 그들의 Board of Director 결의로, 기술이전을 승인 받아 licensing agreement draft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쪽의 legal team 은 Palo Alto 에 있는 Cooley 팀이 대변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선수들이었다. 일을 정말 잘 하는 변호사들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린 한국에 있는 모 law firm 을 engage 하여 그들이 우릴 대변하게 하였는데,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내 law firm 변호사들이지만, Cooley 팀들에게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었다.
어찌 되었든, 기술이전계약서는 계속해서 상호간에 modify 되면서, 주고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우린 초기 non legal binding termsheet 의 economy 부분과 sub-licensing fee 를 추가로 집어넣어 그쪽에 보냈다. 배경은, 그사이 Tanibirumab phase I 이 safety 와 efficacy 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면서, 이를 사유로 좀 크게 배팅을 해보고자 했고, 이 계약서의 일부 파격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며, 그들의 동의를 구했다. 예측대로 그들은 기존 동의한 Termsheet 내용과 다르다고 argue 하기 시작했다. 우린 Termsheet 을 동의한 후 9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PMC-001 의 backbone 인 Tanibirumab 의 임상 1상 결과와 PMC-001 의 추가실험 결과가 모두 가치 있게 나왔기 때문에 PMC-001 의 가치를 기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유지했다. 회사 T 는 ASCO 2014에서 만나 사인하고 PR 하자는 제안을 뒤로하고, 난 3주간의 유럽 출장을 피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유럽으로 떠났다. 회사 T측으로부터 이메일과 전화가 수시로 왔지만, 그곳의 바쁜 일정 때문에 그들의 전화나 email 에 바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유럽일정이 바쁘고, 시차 등으로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들에게 우리가 walk away 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준 것 같기도 하여, 한편으론 마음을 졸이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좀 강하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
영국에서 있는 동안 Mentor 인 Dr. Winter 를 찾아 뵙고, 이 회사 T와의 기술이전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회사 T 는 규모는 작지만 선수들이 모여 만들어진 회사이고, 무엇보다도 C 사가 투자해 대주주로 있는 관계고, PMC-001 의 초기 임상이 잘 완료되면, T 사는 C 사에게 sub-licensing 을 하는 business format 이니 결과적으론 저렴하게, PharmAbcine 과 C 사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되고, 가능한 빨리 기술이전을 closing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sub-licensing fee 의 percentage 를 일부 낮추고,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DD 비용에서도 일부 DC 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긴장감을 바로 해소시켜 주었다. 6월 San Diego BIO에서 만나, 사인하고 PR 하기로 합의 하였다.
4. 마무리
T 회사와 Cooley 를 San Diego 에서 만나기 전에, 미국행 비행기가 SFO 에 도착하자 마자 미국 law firm 인 MWE Menlo Park 에 가서 face to face meeting 을 하고, 비용에 대해 합의 한 후 이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실리콘벨리와 DC 에서의 비즈니스를 마치고, Cooley San Diego building 에서 PharmAbcine and T, 그리고 Cooley 와 MWE 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Face to Face meeting 을 가졌다. 우리를 도와주는 MWE 의 변호사 S는 그야말로 최고 였다. BioPharm business 관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는 전설이다. 결과적으로Cooley 변호사들을 설득시키고, 나름 파멥신에 유리한 계약을 얻어냈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널리 알려라, 설사 상대방이 BD 담담이 아니어도! 그가 언제 너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지 모르니!
2. Legally non binding termsheet 은 서명 전부터, 좋은 lawyer 의 도움을 받아라! Non-binding 이라지만, 나중에 계약서 내용을 바꾸는 데는, 꽤 힘이 많이 든다.
3. 좋은 lawyer 를 가져라! 유명한 law firm 보다, 능력 있는 lawyer 가 더 중요하다. 비싸지만 가치는 그 이상이다.
4. 큰 프레임 안에서 long term 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Upfront payment 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좀 양보하더라도 의미 있는 파트너라면 deal closing 이 더 중요하다.